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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7고단15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근해 통발 어선 E(11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위 어선의 선원인 F, G, H(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5. 27. 17:30 경 경주시 감 포항에서 위 어선에 승선, 출항하여 울산 방어진 동방 약 10해리 인근에 있는 조업 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경주시 감 포항 동방 약 1해리에 투 승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사각 통발 기 촉을 발견하고 피고인 B, F 등에게 이를 양 승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양망기를 작동하고 F은 통발을 올리고 G은 통 발의 로프를 정리하고 H은 통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여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위 J의 사각 통발 3 틀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L의 사각 통발 1 틀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적재한 다음 조업 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들의 통발을 인양 후 기 촉( 부이와 대나무, PVC 천막 재질 깃발, 1 틀에 2개) 을 칼로 잘라 그 곳 해상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J 선박 조회 서, E 선박 조회 서, E V-PASS 항적도, L 선박 조회서

1. 내사보고( 피해 어구 투망 위치와 혐의 선박 E 항적 일지), E 통발 절취 항적도, 수사보고( 압수 조업 장부 확인), 수사보고( 통발 조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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