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5 2018고정147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4.34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 경찰서 장은 해 사안 전법 또는 해 사안 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선이나 회항 명령을 받은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7. 18:32 경 어업금지구역 인 전 남 여수시 묘도 동 매립지 남방 약 300m 해상 광 양항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어구를 설치한다고 여긴 경비정의 경 광등, 가적, 대함방송, 수신호 등의 정성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 사안 전법 위반( 정 선명령 불응) B 적발보고
1. B 현장 채 증 사진, B 정선 불응 채 증 영상
1. 선박 출입항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1. V-PASS 시스템 항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6조 제 12호, 제 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