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나은행 용인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B이 계좌번호 C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갈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B이 계좌번호 D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