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2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이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1』 피고인은 ‘B’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을 위해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뒤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성별란에 ‘남’, 핸드폰란에 ‘G’,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개통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3.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성별란에 ‘남’, 핸드폰란에 ‘K’,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L’, 신청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개통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