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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9 2012고합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32』 피고인은 2010. 6. 18.경부터 2012. 2.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함)의 경영지원실 소속 재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 등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3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본인 및 실명확인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E”, 실명확인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A”를 각각 기재한 후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21.경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또는 D 명의의 계좌를 개설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또는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또는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4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E 또는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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