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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9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D부장)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수집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E을 고용하여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낸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은행에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이 고용한 F, G 등으로 하여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7. 광주 동구 H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I, 104호(J)’, 면적란에 ‘481’, 전세보증금란에 ‘일금 일천만원’, 월세란에 ‘일금 삼십만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L, (유)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K, L, M 유한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및 M 유한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2.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란에 ‘M (유)’, 대표자란에 ‘L’, 법인등록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유) M L’라고 기재한 다음 M 유한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유한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19. 대전 중구 선화동 188 소재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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