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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13 소재 신한은행 반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①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②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 및 F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H의 상속인들인 I, J, 피고인 A 등 9인의 자녀들은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익산시 K 체육용지 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망 H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선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송 진행 및 선산 조성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 점, 피고인 A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이후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I, J,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I이 사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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