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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7나55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3. 24.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 가입 현황 1)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순번 계약일 보험회사 상품명 월 보험료 (원) 비고 1 1995. 8. 30. H Y 114,920 2014. 3. 14. 해지 2 2003. 12. 29. H I 104,300 만기환급형 3 2008. 3. 26. J K 110,430 만기환급형 4 2008. 3. 26. J L 6,890 5 2010. 3. 24. M N 70,000 실비보험 6 2010. 3. 24. 원고 O 57,000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합계 463,540 7 2010. 10. 4. P Q 50,000 운전자보험 8 2010. 12. 30. R S 64,533 9 2010. 12. 31. T U 56,040 10 2012. 7. 28. V W 209,800 만기환급형 전체 보험료 합계 843,913 2) 피고가 자신의 가족들(배우자, 자녀)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계약일 보험회사 상품명 피보험자 월 보험료 (원) 1 2003. 12. 26. H Z AA (자녀) 99,400 2 2003. 12. 29. H Z AB (자녀) 61,800 3 2007. 5. 21. P Q AC (배우자) 60,000 4 2008. 2. 22. H AD AB (자녀) 85,210 5 2008. 2. 22. H AD AA (자녀) 125,630 6 2009. 5. 15. H AE AA (자녀) 43,950 7 2009. 5. 15. H AE AB (자녀) 37,540 보험료 합계 513,530 8 2015. 12. 31. P Q AA (자녀) 116,000 총 보험료 합계 629,530

다. 피고의 소득 등 1) 피고(D생)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금액(원) 8,854,000 54,405,000 19,335,000 10,766,000 61,322,000 소득금액(원) 3,691,000 10,039,000 3,374,000 2,553,000 4,526,000 2) 피고는 AF조합 마암지점으로부터 3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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