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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7 2016가합7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8. 7. 2. 피고 C과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상해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000원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40,000원을 각 지급하는 담보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C이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의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계약일자 상품명 월 보험료 (원) 1 D 2008. 7. 2. E 40,000 2 2008. 11. 26. F 62,930 3 원고 2008. 7. 2. G (이 사건 보험계약) 29,000 4 H T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험계약이 H 주식회사로 인수된 것으로 보인다.

2008. 7. 2. I 47,000 5 J 2008. 7. 2. K 48,930 합계 227,860

라. 피고 B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저축보험, 자녀보험은 제외)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의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해지 또는 만기일자)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상태 1 L 2007. 12. 14. (2012. 12. 14.) M 26,800 만기 2012. 12. 14. M 15,500 2 D 2008. 4. 16. N 85,000 3 O 2008. 6. 28. P 16,800 4 2008. 6. 28. Q 13,410 5 R 2009. 7. 2. S 86,867 6 U 2009. 1. 15. (2011. 11. 22.) V 16,330 해지 7 2010. 2. 18. W 15,290 8 X단체 2009. 10. 14. Y 34,900 9 Z단체 2009. 10. 15. (2012. 9. 28.) AA 40,000 해지 10 AB 2016. 6. 27.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11 AC 2017. 7. 11. 2009. 7. 11. 최초가입하여 1년마다 갱신 AD 2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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