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의 모인 B는 2008. 7. 3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B가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2009년 7월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B의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B는 경부 염좌 및 긴장, 우견갑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2010. 9. 10.부터 2010. 9. 27.까지 18일 동안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 9. 10.부터 2015. 10. 19.까지 19회에 걸쳐 24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16,890,97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 D의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 B, D(B의 자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인 2008. 4. 2.부터 2015. 12. 30.까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및 성질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계약일 보험상품명 보험 계약자 월 보험료 (원 비고 1 교보생명보험 2008. 4. 2. 무배당 교보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피고 105,480 실효 2 디비손해보험 2008. 4. 11. 무배당 브라보 운전자보험 피고 50,000 실효 3 원고 2008. 7. 31.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H4 피고 50,000 유지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8. 9. 26.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피고 11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