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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9 2017가합10122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8. 5. 28. 피고 B와 사이에서 아들인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 C은 2010. 10. 16.부터 2017. 2. 8.까지 기관지염, 발가락골절, 비염,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5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0. 10. 28.부터 2017. 2. 24.까지 합계 16,240,55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1)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회사와 체결하여 2017. 8. 31. 현재 정상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순번 6번)을 비롯하여 18건이다 순번 제9 내지 18 보험은 계약체결일 및 보험계약자는 미상이나 피고 C이 2016 ~ 2017년경 각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순번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 보험 계약자 피보 험자 1회 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지급 횟수 1 D E 2017-11-24 B C 미상 - - 2 F G 2010-10-28 B C 16,530 8,900,000 27 3 F G 2010-10-27 B C 20,120 4 H I 2010-07-16 B C 35,700 6,700,000 14 5 D J 2010-02-17 B C 18,400 6,250,000 15 6 원고 K 2008-05-28 B C 44,300 16,240,554 16 7 L M 2007-04-27 B C 104,600 7,780,391 20 8 N O 2006-07-12 B C 34,700 8,590,000 33 9 P Q 미상 미상 C 미상 18,280,000 14 10 R S 미상 미상 C 미상 9,040,000 33 11 T U 미상 미상 C 미상 12,900,000 19 12 V단체 W 미상 미상 C 미상 13,950,000 20 13 L X 미상 미상 C 미상 10,780,878 22 14 우정사업본부 어린이보험 미상 미상 C 미상 11,600,000 16 15 Y Z 미상 미상 C 미상 9,450,000 16 16 AA AB 미상 미상 C 미상 1,420,000 9 17 AC AD 미상 미상 C 미상 15,500,361 43 18 P AE 미상 미상 C 미상 3,540,000 7 합계 274,350 160,92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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