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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4769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C 주식회사(이하 ‘C’)는 2008.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C과 원고를 함께 ‘원고’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는 2010. 6. 1.부터 2016. 8. 24.까지 좌(우)슬관절반월판파열, 좌슬부염좌, 어지러움, 요추염좌,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외상성파열 등의 병명으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8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0. 7. 21.부터 2016. 11. 22.까지 합계 33,18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1) 피고가 2007. 11. 20.부터 2017. 6. 22.까지 각 보험회사와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각 보험계약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64건이다. 2) 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28건(별지3 목록 순번 2, 4, 6, 9 내지 17, 21, 25, 28, 38, 39, 42, 46, 50, 51, 53, 55 내지 58, 63, 64)이고, 그 중 해지, 실효, 소멸, 청약철회된 보험계약은 7건이다.

나머지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남편 D, 피고의 자녀 E, F, 피고의 부모 G, H, 피고의 여동생 I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모두 17건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계약(별지3 목록 순번 9, 12, 14 내지 17, 25, 28, 38, 42, 53, 55 내지 58, 63, 64 에 대하여 매월 936,541원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 라.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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