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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7가합12016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4. 18. 및 2011. 8. 23. 각 원고와 피고 B를 계약자로, 배우자인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12. 29.부터 2012. 1. 14.까지 17일간 경추 및 요추염좌 등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646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5,100,227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계약자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E 2008-04-18 F B 28,430 60,000 해지 2 G 2009-06-17 H C 70,000 30,000 해지 3 I 2009-09-18 J B 207,500 30,000 30,000 4 I 2009-09-18 J B 85,000 30,000 30,000 5 K 2010-01-11 L C 19,900 실효 6 M 2010-04-06 N C 33,550 실효 7 A 2010-10-13 O C 45,035 해지 8 P 2010-12-31 Q C 35,100 소멸 9 M 2010-12-31 R C 25,450 실효 10 A 2011-02-14 O C 44,725 해지 11 S 2011-02-18 T U 피고들의 딸이다.

60,900 실효 12 V 2011-02-24 W U 20,200 소멸 13 P 2011-02-28 X B 303,300 100,000 100,000 14 E 2011-03-10 Y C 30,510 취소(품보해지) 15 V 2011-03-15 W U 22,600 10,000 16 M 2011-03-25 Z B 32,250 17 AA 2011-04-13 AB C 65,590 50,000 무효 18 A 2011-04-18 AC B 61,040 30,000 20,000 이 사건 보험 19 AD 2011-04-18 AE B 67,740 취소 20 S 2011-04-19 AF B 61,060 10,000 10,000 21 E 2011-05-11 Y C 34,790 30,000 실효 22 AG 2011-05-13 AH B 140,590 23 A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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