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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21. 혈중알코올농도 0.072%, 2013. 2. 1.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2: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 공소장 기재 '0.054%'는 오기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정차한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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