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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교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등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7. 혈중알코올농도 0.081%, 2011.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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