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3』 피고인은 2013. 12. 5. 18:38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 경계석(길이 28cm, 높이 10cm, 넓이 19cm)으로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70』 피고인은 2010. 4. 7.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수사기록 102쪽. 공소장 기재 2013.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사실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
2012. 4. 17.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 11:1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원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와우 100 피고인은 ‘와우 50’ 이라고 주장하나, ‘와우 100’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8쪽).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13: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동진M&W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1. 22:46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박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