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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1:30경 구미시 임수로 4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거쳐 구미시 인동 19길 36-11 청구하이츠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대동다숲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구평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0,2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38,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구미시 인동19길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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