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6.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대 방면에서 김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6. 14. 20:30경 익산시 웅포면에 있는 산정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23번 국도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