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혈중알코올농도 0.071%, 2011. 12. 3.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0:1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