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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7:4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27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한진리 쪽에서 바다골프존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816,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17:4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번지불상 앞 도로로부터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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