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7:4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27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한진리 쪽에서 바다골프존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816,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17:4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번지불상 앞 도로로부터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