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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5 2012고단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에 있는 청광유통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진리 방향에서 한진포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방향 도로 우측 앞쪽에 피해자 C(여, 49세)와 피해자 D(55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L1 부위의 골절상을,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경막외 출혈(외상성), 외상성 대뇌부종,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7080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읍 한진리에 있는 당진소방서 송악센터 사무실 앞 노상까지 약 4km 정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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