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05. 17:21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오오마트 앞길에서 C 소유인 D SM7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참고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삼봉초등학교 인근에서부터 당진시 대덕동 오오마트 앞까지 위 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06.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 앞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석문중학교 앞까지 위 차량을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