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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2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황금에스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진포구 방면에서 한진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진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선상횟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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