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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30 2021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0:08 경 당 진시 고실 1길 41-10, 32호 국도 램프 일방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송악 읍 기지 시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송악 읍 기지 시리 방면에서 당 진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2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28세 )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당 진시 F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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