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동부제철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한진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