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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동부제철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한진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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