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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20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7, 8, 9, 10, 12, 13, 14, 1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주식회사 B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12. 10.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에 철강물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전1708호로 B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81,963,98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3. 4. ‘B은 원고에게 81,963,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 및 B 사이의 관계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다.

(2) C은 B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67,100,000원에 B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9. 2.경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철골 공사 중 철골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B에 납품하되, 계약금액 6억 9,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9. 2.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B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 대하여 철골을 제작하고 납품하였다.

(4) C의 직원 F은 2014. 1. 9. 피고의 직원 G 및 B의 직원 H가 참석한 회의에서, B은 2014. 2. 15. 지급분부터 C이 별지 제3목록 기재 채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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