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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7가단1084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의 창고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수급 받은 공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2016. 12. 26. D와 사이에, 피고와 선정자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의 기초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D로부터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창고시설 철골 공사 1)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상 이 사건 공사 중 창고시설 철골 공사는 7미터 높이의 철골을 기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7. 5. 4.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고시설 철골 납품의 대가로 33,9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창고시설 공사를 위한 철골을 5미터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D의 공사계약 해지 통보 D는 2017. 6. 26.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고시설의 철골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고, 구조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D는 피고와 선정자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D는 피고와 선정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29,576,380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와의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29,576,380원을 기지급 대금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와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통지 피고와 선정자는 2017. 8. 7. 원고에게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고시설의 7미터 철골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5미터로 잘못 제작하여 납품하여 피고와 선정자가 D로부터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에게 2017. 8. 17.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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