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70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 및 철근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매매ㆍ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경 주식회사 한호스틸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월계동 263-1에 있는 ‘경원선(월계~녹천) 월계역사(북부)’의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억 9,960만 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기간 2013. 9. 2.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A은 2014. 1. 9. 원고의 직원 B과 주식회사 한호스틸의 직원 C가 참석한 회의에서 주식회사 한호스틸은 2014. 2. 15. 지급분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처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2. 17. 2억 5,000만 원, 2014. 3. 17. 2억 2,000만 원, 2014. 4. 21. 56,664,321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1. 이후에는 주식회사 한호스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내지 채권압류명령 등(이하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자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의 경합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불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2014. 9. 2.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 제4882호로 주식회사 한호스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2,363,679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호스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35,335,6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