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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4 2015가단57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M이 2014. 9. 2.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4년 금제4882호로 공탁한 72,363,679원 중 35...

이유

피고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주식회사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12.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대하여 N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M는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공사 중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2. 피고 L로부터 N 신축공사의 철골 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재하도급 받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L에 대하여 철골을 제작하고 납품하였다.

M의 직원 O, 원고의 직원 P과 피고 L의 직원 Q는 2014. 1. 9. 개최된 회의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L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4. 2. 15.자 대금 지급분부터는 M가 원고에게 직불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M는 그 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2. 17. 250,000,000원, 2014. 3. 17.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L은 2014. 3. 25. M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완료한 기성공사대금 92,000,000원을 추가로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M는 2014. 4. 21. 원고에게 56,664,321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5,335,6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3903호로 피고 L이 M에 대하여 갖는, N 신축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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