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그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6.부터 2017. 9.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골, 철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C은 D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E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14. 9. 1.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30%) 2,970만 원 = 9,900만 원×0.3 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공사중도금(40%) 3,960만 원 = 9,900만 원×0.4 은 이 사건 공사 완료 시 지급하며, 공사잔금(30%) 2,970만 원 = 9,900만 원×0.3 은 이 사건 신축공사 완료 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8. 28.경 피고에게 철골공사 44,064,519원, 판넬공사 42,585,000원,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4,332,476원 합계 90,981,995원으로 하는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르면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빔이 ‘국산’으로 명기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9. 11.부터 2014.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철골공사를 함에 있어 ‘국산’ 자재가 아닌 ‘수입’ 자재를 사용하였고, 창호공사를 함에 있어 24mm 페어유리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 창호공사의 유리소재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과는 달리 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