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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469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에 155,75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인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이하 ‘피고 A교회’라 한다

)의 교육관 동 및 본관 동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라 한다

)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08. 8. 12. 피고 다인건설과 이 사건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 부분을 공사 대금 1,084,600,000원, 준공 예정일 2009. 9. 20.로 정하여 피고 다인건설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철골 공사를 시작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들 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철골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몇 차례 반복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다인건설은 2009. 2. 23. 및 2010. 10.경 공사 대금과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하도급 변경 계약[2010. 10.경 마지막으로 체결된 하도급 변경 계약서상의 공사 대금은 1,477,000,000원(다만 위 계약서에 첨부된 변경 내역서상으로는 공사 대금이 1,477,165,000원이다), 준공 예정일은 2011. 5. 30.이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의 하도급 계약 및 변경된 하도급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 4)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피고 다인건설이 이 사건 신축 공사의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 원고는 그 도면을 바탕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골의 원자재 물량을 산출하여 피고 다인건설에 이를 요청하고, 피고 다인건설이 원자재 상태의 철골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는 원자재 상태의 철골을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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