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경 피해자 B에게 “ 운영하고 있는 피트 니스 센터 C 점이 하루에 수 백 만 원씩 매출이 나오고, 고액 회원이 많으며, 현금 매출이 높고, D 점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 한 달에 2,000~3,000 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남는다.
위 C 점 피트 니스 센터를 양수하는 것이 어떻겠냐.
” 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15. 경 피해자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트 니스센터 C 점에 관한 양도 ㆍ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5. 8. 22. 경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 2015. 8. 25. 경 1억 원, 2015. 9. 15. 경 3,000만 원, 2015. 9. 30. 경 9,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피트 니스센터 C 점은 사실 위 일 시경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에 수 백 만 원씩 매출이 나오거나 한 달에 2,000~3,00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 G 등으로 하여금 실제보다 매출을 부풀려서 허위로 매출 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C 점의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고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C 점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 은닉 피고인은 2015. 11. 2. 경 대전 서구 E, 3 층에 있는 ‘H 휘트 니스 ’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가 채권자인 J의 집행 위임을 받아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카 단 4473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위 휘트 니스에 설치된 런닝 머신 등에 대해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집행을 하면서 그곳 책장 옆면에 부착한 고시 위에 A4 용지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 고시를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