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외부, 각 동 출입구 벽면, 노인정 옆, 상가 화장실 앞 등에 “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 유기에 따른 해임 건의” 라는 제목으로 “ 저는 2014년 10월 6일 피트 니스센터 D 매니저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인 E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 피트 니스 관리 대행업체와 계약된 용역관리 계약서 상의 명백한 위반조항이 있음에도 E 회장은 1년 간 계속적으로 묵인과 방조를 하여 왔습니다.
또 한 1 달마다 열리는 동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하다가 최근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이제는 거짓 주장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면 주민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피트 니스센터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계속적인 직무 유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약 140회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니저 교체, 계약 취소, 대표회장 직무 유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피해자 E(73 세) 이 2015. 4. 29. 입주자 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년 간 묵인, 방 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트 니스센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직무 유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유인물 수거 및 부착 사진, 휘트 니스센터 폭행 관련 건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 민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