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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5고단3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27] 피고인은 2013. 3. 7. 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군포시 E 빌딩 7 층에서 동생 F 명의로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없이 차용금으로 위 휘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약 3억 5,100만 원, 개인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각각 있었고, 1,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운동기구 대금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휘트 니스 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개점 다음달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급여를 체불하고 있어서 누적된 적자 때문에 2014. 9. 경부터 는 휘트 니스 센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휘트 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휘트 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H 에게 헬스 및 스피닝 프로그램 12개월 분 회비를 내면 휘트 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휘트 니스 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회비를 내면 휘트 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62명으로부터 휘트 니스 센터 회비 명목으로 합계 125,20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2154] 피고인은 2013. 4. 23. 경 군포시 E, 7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 I에게 “G 가 잘 되고 있어서 다른 곳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0% 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 운영이 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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