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전 남편 C과 합의 이혼을 한 사이로, C과 같은 피트 니트 센터에 다니는 피해자 D이 C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2015. 6. 경부터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9. 오전 안성시 F 소재 ‘G 피트 니스’ 센터에서, 사실은 위 피트 니스 회원 중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전 남편인 C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트 니스센터 회원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 내 전 남편 C과 바람을 피운 사람이 여기 피트 니스 센터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쌍용 아파트에 살며 어린이집 교사이고, 발목을 다쳤었다는 데, 당신이에요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쌍용 아파트에 살고 어린이집 교사이며 발목이 아팠던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1. 28. 경 평택시 소재 평택대학교에서, 피해자 D이 C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C 의 침대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 머리카락이 당신 것과 같은 것 같으니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달라” 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와 C의 관계에 대해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4. 11:36 경부터 같은 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