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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09 동 주민 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현재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위 아파트 109동 1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B 아파트 공식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D‘ 이 작성한 ’ 휘트 니스센터 센터 장, 알 바 교체 안되나요 정말 황당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E ’으로 피해자의 직책인 입주자 대표회장의 약어 인 임대의 회장을 지칭하며 “ 그 센터 장 알바생 전부 다 입대의 회장 친척이라 죠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을 170만 원 씩이나 받으면서 친절 교육 조차 받지도 않는 사람이 샌 터 장이랍시고 앉아 있고..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휘트 니스 이용치 않는 세대가 공과 금까지 다 납부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하나 요가 프로그램도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입주민에게 꺼져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휘트 니스 자치 운영에 것도 모자라서 입대의 회장 친척을 직원으로 두셨나

기본 상식도 없는 샌 터 장 알바생 퇴사 하십시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센터 장과 알바생을 피해 자가 임명하지도 않고, 센터 장과 알바생은 피해자와 친척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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