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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0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에게 바지를 짧게 입으면 더 예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무릎 부위에 닿을 듯 말 듯 하게 가로로 그어 보이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가벼운 농담으로 한 말과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적힌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 정도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 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9. 1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휘트 니스센터( 이하 ‘ 휘트 니스센터’ 라 한다.)에

관리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 당시까지 약 19일( 근무 일로는 약 10일) 정도 근무하였다.

피해 직후 휘트 니스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입사 첫날부터 피고인을 봤다.

‘ 새로 왔느냐.

몸이 예쁘다.

특히 다리가 예쁘다.

’ 는 등 항상 몸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편했다.

꼭 나를 세워 놓고 인사를 하고 위, 아래를 훑어보는 식으로 쳐다보아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했다.

”, “ 피해 당시 피트 니스센터 체련 장에서 정수기 종이컵을 보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 얼굴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하여 뒤를 돌아서 ‘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내 다리 쪽으로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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