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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 07:30 경 청도군 청도읍 유천 길 54-1에 있는 청도 농협 유천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19 세) 이 술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운 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19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18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19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 안 외상 동공확대,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1, 2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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