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자 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윗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중 철 치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류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24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진단서
1. 피의 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