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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20. 01:20 경 하남시 미사 강변서로 127 미 사 강변 18 단지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C는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4~5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늑골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양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권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여권을 찢고, 이어 피고인 B은 이를 건네 받아 손으로 위 여권을 추가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CCTV 내사)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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