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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누356 판결
[매립협약해제결정취소][공1984.8.15.(734),129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매립협약의 해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협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관내지역주민들이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므로,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김포군 대곳면 약암2리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 111명의 대표로서 1978.11.29 피고와 체결한 위 약암리 지선 공유수면 약 205핵타(HA)의 매립협약은 피고 군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약산지구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의 주민들은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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