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2. 14. 19:50경 인천 남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여, 2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D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아들인 E(4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D은 이를 F지구대에 신고하여 남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가스를 터뜨려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위 G 등이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집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점화시켜 화장실 문에 걸려 있던 앞치마와 주방 커튼에 불을 붙여 화장실 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며, E이 거주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 경사 G이 피고인이 집안에 불을 지른 것을 보고 집안으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위 H 및 G에게 휘두르면서 집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H 및 G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현장출동상황 보고, 화재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