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521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7: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503동 906호 작은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방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로 양키 캔들(냄새 제거용 초)에 불을 붙여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갔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7:47경 작은방 창문의 커튼이 바람에 날려 위 양키 캔들에 닿아 그 커튼에 불이 붙어 작은방, 화장실, 안방 일부 등 수리 견적비 9,2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 외에 다른 주거지로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