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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6 2017고합55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8. 10. 자 범행 - 공용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8. 10. 15:05 경 당 진시 읍내동 1068에 있는 당 진 시청 자원 순화 과에서 관리하는 채 송공원 여성 공중 화장실에서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인근 노상에서 가지고 온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변기에 던져 그 불길이 변기, 휴지 통, 화장실 칸의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2017. 8. 11. 자 범행 -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8. 11. 02:12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2 학년 7 반 교실 바깥 노상에서 학생들이 피고인을 놀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인근 노상에서 가지고 온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교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 밑에 놓아 그 불길이 커튼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2017. 8. 26. 자 범행 -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8. 26. 23:10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중학교 진로 활동 실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폐지 수거함 안에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위 폐지 수거함에 놓아 그 불길이 폐지 수거함 내부 전체에 퍼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을 소훼하였다.

4. 2017. 9. 5. 자 범행 - 공용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9. 5. 17:50 경 당 진시 중앙 2로 332-3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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