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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4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창문에 있는 커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커튼에 불이 붙었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불길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커튼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불똥이 튀어 실수로 커튼에 불이 붙게 된 것일 뿐, 방화의 고의로 일부러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24.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에 있는 커튼에 불을 질렀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23 경부터 23:11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 내용은 ‘ 가스 호스를 잘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 빨리 대피시키라’ 는 내용이었으며, 그 중 특히 23:06 경 이루어진 신고 내용은 ‘ 불을 붙였다, 다 끝났다, 불이 붙어 타고 있다’ 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처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처와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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