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16. 01:20경 김해시 C빌라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가 집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잠그고 이후 D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집에 들어오면 가스를 열어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및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 중이던 ‘하이썬’ 부탄가스 2통과 라이터를 손에 쥐고 “씨발 놈들아 나가라 가스 폭발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탄가스의 옆 부분을 드라이버로 찔러 가스가 세어 나오게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해 예비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주거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가자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들고 "개새끼야, 가까이 오지마라, 터트린다."라고 협박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가위를 번갈아 들면서 "불 질러 뿐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