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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단149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다.

B은 2014. 3. 6.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3. 7. 00: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과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전날 과음한 것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A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고,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친구인 A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후, A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A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사고차량 운전자이다”고 말하였다.

A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39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곧바로 경찰관에게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B임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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