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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신길2천 방면에서 어울림공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차량에 동승한 B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B는 위 사고 직후 112 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A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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