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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E 앞 도로를 F마을 쪽에서 강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연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으로 인하여 도로 연석 부분을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화물차를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2019. 5. 2. 12:0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담당경찰관에게 C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로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5. 2. 12:0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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