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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448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01:50경 시흥시 정왕동 메가폴리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흥시 C 부근에서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주차된 차를 박았다. 내가 술을 먹었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사고 경위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02:10경 그곳에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 E에게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30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B이 위 일시경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02:10경 시흥시 G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H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30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1504]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경 전남 영광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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